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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방

민방위 비상소집 불참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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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민방위 소집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마쳐도 예비군 6년 + 2년 휴식(?)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는 민방위 일정이 45세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민방위 1년에서 4년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년차 이상의 중노땅들은 년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데요. 민방위 비상소집 불참시 어떻게 되는지, 벌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제도는 손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예산만 해도 수백억원은 들듯 한데,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할까요? 2년 혹은 3년에 한번 해도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교육 커리큐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요즈음은 예비군훈련이라고 가면 예전과 분위기가 틀린데요. 쓸데없이 예비군 기강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사격 1번 이외에는 거의 필요한 교육은 없다시피 합니다. 각 지역별로 각개전투나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곳도 있던데, 현역군인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요? 실제 전쟁나면 역할분담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 입니다. 1년 ~ 4년차의 비교적 젊은 남성분들 모아서 교육 같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고, 안보부분을 자꾸 머리에 넣으려고 하는것이 느껴지는데요. 모두 사회 초년생들로 직장에서 갖은 눈치받고 나올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더불어 민방위 5년차가 넘어가면 1시간 교육인데 , 말이 좋아 1시간이지 그냥 출석도장 받으러 가는건데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여자분이 오셔서 도장받는 분도 목격이 됩니다.

 

이런 민방위 교육이라도 불참시 벌금이 과태료형식으로 부과되는데요. 1~4년차는 민방위 불참시, 무조건 벌금이 청구됩니다. 5년차 이상은 벌금 처리하기가 자기들도 애매한지 지역별로 틀리게 운영이 되곤 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동대장이나 공익 하는 친구들이 거의 사정하다 시피 해서 참석을 시키곤 하는데요. 원칙적인 벌금은 1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유에 따라 50% 경감 혹은 증가가능)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 빨리 개선되길 바라면서 민방위 비상소집 불참 시, 벌금 등에 대해서 끄적거려 봤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과감히 버리고 관리 인원 및 그룹을 최대한 쪼개고 줄여서 응급사항에서의 응급처치법 100% 체험, 국가 재난 혹은 전쟁시 실질적인 역할 분담 교육 및 시뮬레이션, 긴급상황시 가정, 국가, 개인의 행동 시뮬레이션 등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용이 더 들어서 불가하다면 과감히 민방위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며 민방위 불참시 벌금관련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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