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의의 사고 혹은 기타질환에 의해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일반인 할 것 없이 한쪽 눈이 실명된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한쪽 눈이 실명상태라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면허취득의 기준은 살펴 보겠는데요.
2종 보통 운전면허의 시력기준은 양쪽 눈이 0.5 이상이어야 하고, 한쪽 눈이 실명상태라면 다른 쪽이 0.6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 면허는 양안이 0.8 이상, 두눈이 각각 0.5 이상 (교정시력 포함) 이면 가능한데요.
그럼으로 1종 대형이나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한쪽 눈이 실명되면 2종 보통 면허로 바뀌게 됩니다.
운전을 함에 있어서 시력 보다는 시야가 더 중요한게 사실입니다.
불의의 사고난 질환으로 인한 눈 실명으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은 어서 힘 내시고 여러가지 다른 방안들 찾아보세요.
반응형
'생활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공실버프로그램(성실프로그램) 이란? (0) | 2014.06.23 |
---|---|
휴대폰, 스마트폰 분실시 찾는법, 분실신고 먼저하기 (0) | 2014.06.19 |
민방위 비상소집 불참시 벌금? (2) | 2014.06.19 |
롯데마트 경품 이벤트 K5 vs SONATA (0) | 2014.06.15 |
전국 홈플러스 6월 휴무 일정 및 서울권 영업시간 변경 (0) | 2014.06.09 |
영화 싸게 보기 부산 시민회관 월요영화 (0) | 2014.06.03 |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연기 (0) | 201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