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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과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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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살면서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 자동차 관련 계약, 각종 금융권과 관공서 업무 등등 자신의 재산과 관계된 개인 업무를 처리할때에는 개인인감증명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매우 번거로운 것이 사실인데요.
스마트한 시대에 동떨어지는 민원이라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구시대적인 서류 민원처리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이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작성하는 양식을 유심히 보면 , 본인 / 대리인 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떤 용도의 증명서를 떼든 공무원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용 및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부동산 매도용 혹은 매수용" "자동차 매수용 혹은 매도용" 으로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말 없이 묻지 않고 진행했다가 바쁜 걸음을 두번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 물론 저도 2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 )))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을 원한다면,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인감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리 발급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헙한데요.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재산등이 이 서류 하나에 잘못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따분하고 번거로운 방법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방법과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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